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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new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인천은 이륜차 포함하여 25년부터 전역 시행 공회전 금지 구역은 주로 대기오염을 줄이고 연료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각 지자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회전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한발 더 나아가 전역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정하고 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회전 허용 시간도 줄이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조례 개정내년부터 하여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됩니다.( 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  인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터미널, 주차장, 다중 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 전체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이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인천의.. 더보기
new 엔진 공회전은 엔진 손상과 환경오염 유발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하여 '특정상황에서는 필요하지만 최대한 제한해야 하는 운전 습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엔진을 켠 상태로 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부 차량에 예열과 후열, 그리고 정차 중 에어컨이나 히터를 목적으로 차량을 공회전 상태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공회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회전의 피해 1. 연료소진과 엔진 손상: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해야 이유는 공회전이 차에 무리를 주고, 엔진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장시간 불필요한 공회전을 할 경우, 불필요한 연료소진을 하게 됩니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km/l 기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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