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곳이 없어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에 내 잘못이 아닌데 가해자를 딱히 내세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무보험, 차량 낙하물 사고 등이 대표적인 경우로 예기치 않은 사고에 그 사고를 낸 사람은 있는데 보상해 줄 사람은 없는 사고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정부보장사업'이생겼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에게 국토교통부에서 책임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 먼저 보상을 해주고, 이후에 정부에서 구상하는 방식입니다.
무보험 사고 보상은 1985년부터, 뺑소니 사고 보상은 1978년부터, 차량 낙하물 사고 보상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신청하면 서류심사 이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신청
사고 피해자가 정부 보상금을 신청하려면 기존에는 청구 절차와 서류를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같이 사고 피해자가 신청을 직접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경우, 신청하지 못해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보험, 뺑소니 등 사고 피해를 경찰에 접수할 경우 관련 자료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전송받습니다. 또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시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 교통사고 증명서류
●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 위임장
보상
● 대인배상 1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 원~최고 1억 5000만 원
● 부상 시 최고 3000만 원
● 후유장애 시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지, 휴업손해액, 상식수익액(사망, 후유장애 시)
예외
피해자가 산업재해보험 등 다른 제도로 보상을 받거나 민형사상 합의급 등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 공제 후 보상합니다.
맺음
그간 가해자를 찾지 못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 낙하물 사고까지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 제도가 신설되어 보상 제도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사고 시 피해자가 부상등으로 인해 경황이 없을 경우 알림이 진행되니 한결 안심이 됩니다.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 소비자가 없기를 기원하며 교통사고 없는 우리나라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