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시내 및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정보

반응형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의도도 있기 때문에 청색 차선, 버스전용차로를 만날 겁니다. 시내에서도 버스전용차로가 있고 고속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대부분 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운영 시간에 따라서 승용차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 종류

 

시내버스 전용차로

 

1. 중앙전용차로: 시내 도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측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차로입니다.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점선 구간은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에 점선은 버스가 경로를 변경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2.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중앙이 아닌 길가에 있는 전용차로이며, 점선 구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나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일시 진입 가능한 구간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주행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주차나 정차해도 바로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점선 구간, 주차 정차 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명절: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하면서,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됩니다.

 

 

청색 실선, 점선에 따른 구분

 

1. 청색 실선, 점선 두 줄: 전일제 운영 구간을 표시할 때 두 줄로 표시하고 보통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청색 실선, 점선 한시간제 운영 구간입니다. 대부분 평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도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차선 위로 시간이 표시되는 표지판이 있으니, 익숙지 한은 곳은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중앙차로: 24시간(365일) 운영

 

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가로변에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차량

 

운영시간이라도 이용가능 차량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노선지정 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 승객을 승차시키거나 하차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

●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자동차,

 경찰의 범죄 수사나 교통 단속, 경찰 임무 수행, 군부대의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 가스, 전화의 응급 작업,

 긴급 우편물 운송 등의 경우

 

 

단속과 과태료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에서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 동행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6명 이상 승차하지 않고도 통행할 경우

 

위반행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내 전용차료
범침금(과태료) 승합차 등: 7만원(10만원)
승용차 등: 6만원(9만원)
승합차: 5만원(6만원)
승용차: 4만원(5만원)
이륜차: 과태료 4만원
벌점 30 10

* 벌점이 30점인 경우: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주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맺음말

 

대중교통의 흐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는 시민들을 원활하게 이동시켜 주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위반자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잠시만이라도 전용차로를 위반하려는 생각보다는 느긋하게 운전한다는 마음으로 정상도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반응형